
공무원의 보수체계

공무원의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입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뉩니다.
고정급적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과급적연봉제는 일반직,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습니다.

공무원봉급표
5급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를 인상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상여수당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등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성과보수제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지급한 전체과세소득 중 8개보수를 제외하고
8개보수의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8개보수 :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당
공무원 기여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의 9%)
정부 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보수예산의 9%)
비용부담 방식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습니다.
기여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정 방식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입니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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